학적변동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일(수) ~28일(수) 16:00
1. 휴학 및 복학서류 제출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육아휴학 및 군입대 휴학만 가능)
1) 방법 : 임상치의학대학원 홈페이지 - 자료실- 학사지원자료실 - 학적변동서류 다운로드하여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 확인도장 받아 학사지원부에 제출함.
※ 학적변동시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함으로 통장사본 1부(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없으면 타은행)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휴학
- 석사2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연장할경우에도 휴학기간은 최대 2년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나.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청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23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3년 8월과 2024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4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4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4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
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라. 출산휴학
- ‘출산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아이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
2. 자퇴 신청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학사지원부로 제출일
2024학년도 제 1학기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2024년 2월 1일(수) ~ 2월 28일(수)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기간 | 내용 |
인터넷신청 | 휴학 및 복학 | 2월 1일(목)~28(수) 오후 4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학사지원부로 원서제출 | 자퇴 | 2월 1일(목)~28일(수) 오후 5시까지 | -자퇴원서(양식) 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받은 후 대학행정실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