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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

학칙

 

대학원학칙 임상치의학대학원 시행세칙

 

2004.3.1. 제정

2022.9.1. 일부개정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사지원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임상치의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고등 교육법에 규정된 대학 교육의 기본 목적에 따라 특수한 치과 분야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함으로써 전문적 식견을 획득하게 하여 임상 치의학에 기초하여 국민 구강 보건 향상 및 치의학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년한

 

제 3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6월(5학기)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수업

 

제 4 조 (수업) ①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주간 수업과 공휴일 수업 및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5 조 (출석) ① 출석이 전체 총수업시간의 2/3에 미달하는 자는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

② 출석부는 학사지원부에서 관리한다.

제 6 조 (시험)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학기중간에 실시하는 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제 7 조 (불응시원) ① 신병, 병역, 애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응시원서에 관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부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불응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병 : 종합병원 진단서

2. 병역 : 소집영장 또는 입영확인서 사본

3. 애사 및 기타 : 증빙서류

 

제 4 장 입학과 학과변경

 

제 8 조 (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학칙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1. 국내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 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

2. 국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 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

3.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제 9 조 (재입학) ① 대학원학칙 제10조에 따른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② 재입학은 제적당시와 동일한 학과로 한다. 다만 폐지·통폐합 등으로 해당 학과가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유사학과 또는 신설된 통합학과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③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9. 1.>

제 10조 (배점 및 합격기준) ① 합격 기준은 고 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합격기준은 1지망 학과를 우선으로 하며 1지망학과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2지망, 3지망 순으로 한다.

제 11조 (합격사정) 본 대학원 입학사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 12조 (학과 변경)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이수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 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제 5 장 수강신청

 

제 13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도는 제2학기부터 매학기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동일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9. 1.>

제 14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하며, 정정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 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

 

제 6 장 교육과정과 수료

 

제 15조 (학점인정) ①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위과정 졸업 및 이수사정에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2조에 의거 전공학과를 변경한 자는 전공학과 변경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전공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기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1.>

제 16조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 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트랙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학점 24학점 이상이며, “연구 지도” 학점은 교과학점 외에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학점트랙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학점 28학점 이상이며 “연구지도” 학점은 교과 학점 외에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4학점이상으로 한다.

④ 이수 교과목의 세부사항은 교과목 일람표로 정한다.

<신설 2022. 9. 1.>

제 17조 (교과운영)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1절 지도교수

 

제 18조 (지도교수) ①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2차 학기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9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서류

2. 학과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2절 학위청구

 

제 20조 (학위청구 자격) ①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한 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 논문계획서를 승인을 받은 자

3.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논문 중간발표를 한 자

②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이 사전 승인한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

제 21조 (학위취득 연한 및 특례) ① 석사학위 취득은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등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취득 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 특례대상자라 한다)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득이한 사유는 국외 장기근무, 임신․출산, 공직연수, 기타 연구지연을 초래 한 사유로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2. 특례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변경 하되 변경하고자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한 다.

5.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 위촉 지도교수가 퇴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현재 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학위취득연한 연장이 승인된 자는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

제 22조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①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2학기 이상 마친 학생은 논문제출 예상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계획서 제출 시기는 전기는 3월 30일, 후기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계획 공개발표 결과를종합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 연구계획 발표회는 공개로 하고, 4월과 10월중에 갖도록 한다.

제 23조 (논문심사료)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심사 전에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입하고 완성된 논문과 함께 학위청구논문 지도카드를 소정기일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중간발표는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관련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③ 논문중간발표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가 발표회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조 (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원고 3부와 함께 논문 심사료를 첨부하여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전기는 4월 30일, 후기는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조 (학위청구논문작성 용어)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②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자격시험

 

제 27조 (자격시험의 종류)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 과목으로 시행하며, 80점 이상의 성적을 합격점으로 한다. 단, 외국인은 자국어로 외국어를 택할 수 없으며 한국어를 응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TOEFL IBT 80점(My Best Score 포함), PBT 550점, TEPS 660점(NEW TEPS 361점), IELTS 6.0점, TOEIC 800점 이상의 성적을 면제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자. <개정 2022. 9. 1.>

2. 본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에서 48시간 이상 수상하고 B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한국어는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한국어 정규과정(2급 이상과정)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S-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신설 2022. 9. 1.>

④ 종합시험은 전공과목에 관하여 최소한 2과목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며, 그 과목 및 내용은 해당 시험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종합시험은 과목마다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시행하며, 70점 이상의 성적을 합격점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제 28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2차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자는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29조 (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조 (시험시기)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1조 (시험방법 및 출제위원)① 자격시험은 모두 필기고사로 하고 종합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② 자격시험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각 과목당 1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조 (출제범위)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경우 전공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 34조 (합격기준) 자격시험의 합격인정은 학과주임 사정회의에서 결정하며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5조 (재응시)①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5학기 수료 후 2년 이내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제4절 학위수여

 

제 36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각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 37조 (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제출된 논문내용이 타당하고 적격한지를 1차 심사하고 2차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38조 (심사판정) ① 구술시험을 포함한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②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39조 (학위수여심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의 결과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 40조 (장학금)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 41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42조 (연구생)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3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교과는 교과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10 장 대학원위원회

 

제 44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장 기타 <본장 신설 2022. 9. 1.>

 

제 45조 (준용) 이 시행세칙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 9. 1.>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본 시행세칙 시행 후까지 지속되는 사항은 해당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11장, 제45조

개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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