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 2학기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25일(월) 17:00
1. 휴학 및 복학서류 제출
* 방법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신청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첨부
*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불가 (단, 출산,육아휴학 및 군입대 휴학만 가능)
가. 일반휴학
-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연장할 경우에도 휴학 기간은 최대 2년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 신청 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나. 군입대휴학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청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다.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 구비서류 :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예시) 2023년 9월 30일 전역자는 2024년 2월과 2024년 8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5년
2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4년 8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4년 8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라. 육아,출산 휴학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1명당 최고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2. 자퇴 신청 (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원 행정실로 방문 제출
* 자퇴일: 자퇴원서 행정실에 제출일